하반기 시동 '탈모 급여화'… 청년층 생존권 보장인가, 건보 재정 부담인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간담회서 공식화…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가 분수령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15 23:36   수정 2026.06.16 05:29

'청년의 생존권 보장인가, 한정된 건보 재정의 부담인가' 찬반양론이 엇갈렸던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에 돌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반기 중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향후 보장 범위와 약가 산정, 재정 소요를 둘러싼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세밀한 득실 계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탈모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노화나 유전에 의한 '미용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다.

찬성 측인 청년층과 환자 단체는 탈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하며 취업과 결혼 등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탈모 건보 적용에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측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위중증 질환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고가 항암제 등 다른 중증 질환의 급여 등재 및 확대 요구도 산적한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실무 검토는 이미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관건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이다.

병증 탈모를 겪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급여화 방안은 체감도가 높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우선적으로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급여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구체적인 연령 제한이 적용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중장년층의 형평성 반발을 어떻게 넘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일상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중증 위주로 (급여 지원이)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며 “건보를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 검토는 했지만 사회적 의견은 다르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화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적 탈모,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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