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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시장의 기형적인 가격 구조를 일종의 '폰지 게임'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실손의료보험에 기대어 끝없이 부풀려진 비급여 거품을 걷어내고,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 '관리급여'로 편입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금액을 4만원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인 횟수 제한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용의 80~90%를 실손보험사가 부담한 뒤 발생한 적자를 이듬해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진료비의 비정상적 팽창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이 과장은 "현재 도수치료의 기관별 평균 가격은 11만원 선에 달한다"며 "물리치료사 1명이 하루 8시간, 한 달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1억 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실제 물리치료사들의 평균 연봉은 4000만~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지불하는 고가의 비용이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원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인센티브 구조와 실손보험의 맹점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4만원대' 상한가에 대해 개원가와 물리치료사 단체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원칙을 고려할 때 오히려 파격적으로 높은 기준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단순 원가로만 책정할 수는 없으며, 전문 자격 인력의 서비스와 임상적 유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장은 "도수치료 자체가 기존의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임상적으로 효과가 월등히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물리·재활치료의 수가가 높아도 2만 2천원~2만 3천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치료 상한가 4만원대는 이미 기존 치료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가격 논란과 달리 기준 및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주요 전문학회와의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수치료 청구 건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신경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4개 학회는 기관별로 제각각인 도수치료 행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이 과장은 "횟수 제한 방안은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의 95%를 커버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연간 300번 이상 청구하는 극단적 사례도 있지만, 의학적 의미 없이 지속되는 치료에 계속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 방안을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다만, 가격의 영구적인 고정은 아니다. 이 과장은 "향후 임상적 근거가 명확히 확립되고,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 대비 월등한 효과가 입증된다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는 7월,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체계 내 편입이 본격화되면 수년간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급여 시장의 왜곡된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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