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수 위협물질 우선순위 의약품 최초 포함
EPA 오염물질 후보목록 초안 공개..의견공람 거쳐 11월 확정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4-06 06:00   수정 2026.04.06 06:01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리 젤딘 국장이 지난 2일 식수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의약품,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영구(永久) 화학물질 및 기타 각종 오염물질들로부터 식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landmark) 조치를 발표했다.

의약품과 미세플라스틱이 미국에서 식수 안전 위협물질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제 6차 오염물질 후보목록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공람을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이 같은 절차는 ‘식수 안전법’(SDWA)에 따라 관련 연구, 예산 지원 및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위협요인들의 규제에 대한 미래의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대안(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6차 오염물질 후보목록 초안은 수돗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의약품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소독 부산물 등 4개 오염물질 그룹과 함께 75개 화학물질과 9개 미생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국이 이 프로그램에서 의약품과 미세플라스틱을 우선순위 오염물질 그룹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보호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매일 음용하는 수돗물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답변을 요구해 왔던 다수의 미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화답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행된 것이다.

제 6차 오염물질 후보목록 초안은 이 같은 물질들이 수못물에 포함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우선순위가 두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으로 환경보호국이 최고의 과학적인 기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보호국의 리 젤딘 국장은 “미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돗물에 의약품과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면서 “그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오늘로 종지부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약품과 미세플라스틱을 오염물질 후보목록에 처음으로 포함시키면서 환경보호국은 명확한 메시지를 띄운 것이라고 젤딘 국장은 강조했다.

우리는 과학을 따르고 있고, 답을 찾을 것이며, 전체 미국가정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민들은 여러 해 동안 자국 내 수돗물에 숨어 있는 침묵의 위협요인들(silent threats)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환경보호국이 이번에 취한 조치들은 수돗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의약품은 폐기되거나 부적절한 처리를 통해 상수도 시스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우울제, 호르몬, 항생제 및 기타 각종 의약품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보호국은 이 같은 의약품들을 처음으로 오염물질 후보목록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374개 의약품에 대한 인체건강 기준(benchmarks)을 제시했다.

이는 개별 州들과 종족들, 지역별 상수도 시스템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약품 잔류물이 검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새롭고 중요한 대안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사람들의 혈액과 모유, 각종 장기(臟器)에서 검출되고 있는 미세한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들을 지칭한 것이다.

환경보호국의 레이더(radar)에 미세플라스틱이 수돗물 안전 우선순위 대상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상당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플라스틱이 환경보호국의 오염물질 후보목록에 포함되어 관련 연구와 미래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환경보호국은 이번에 공개한 제 6차 오염물질 후보목록 초안을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 동안 의견공람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국은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사외학술자문위원회(iSAB)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목록은 오는 11월 17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식수 안전법’은 환경보호국이 5년 주기로 오염물질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오염물질 후보목록의 작성은 ‘식수 안전법’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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