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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핵심은 원가 산정 과정에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시 기회비용 반영 여부의 적정성 평가’ 위탁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다. 제안서는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대체가 어렵거나 치료상 필수적인 품목이 다수임에도, 낮은 채산성과 판매 부진, 설비 노후화 등으로 생산 중단과 공급 불안이 반복돼 왔다.
현행 원가 보전 방식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직접비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기업의 생산 유인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기업이 제한된 생산 자원을 특정 품목에 투입할 경우 포기하게 되는 대체 생산의 이익 손실, 즉 ‘기회비용’을 일정 부분 원가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반면, 공공성을 지닌 필수의약품 제도에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 내용에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운영 현황 분석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기회비용 개념 및 원가산정 적용 이론 검토 △제약산업 내 생산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분석 △기회비용 반영이 생산 유인 및 공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비교 분석도 병행된다. 에너지·상수도 등 공공재 영역에서 운영되는 비용보상 체계에서 기회비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해외 주요국의 필수의약품 보상 및 원가 산정 체계, 판매량 유지 지원 방안 등을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도록 설계됐다.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역시 이번 연구에서 함께 검토된다. 기회비용 반영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비롯해 보상 방식과 평가 기준, 원가 산정 구조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 판매량 유지 지원 등 추가 공적 지원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아울러 제도적·행정적 적용 방식과 기대 효과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는 문헌 고찰과 해외 제도 비교,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설문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연구 결과를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퇴장방지의약품 약가 산정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회비용 반영 여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생산 유인 간 균형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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