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오는 2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342-2025-NĐ-CP'를 통해 화장품 광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규정이 강화된 부분이 많은 만큼,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K-뷰티 기업은 광고 문구와 영상, 모델 연출, 고지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2월 15일부로 시행되는 베트남 광고법 시행령 ‘342-2025-NĐ-CP’. 화장품의 의무 표기사항과 금지사항 등이 명시돼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료·치료 목적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지 규정들이 추가돼 주의가 필요하다. ⓒ 베트남 정부 문서 시스템
5개 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342-2025-NĐ-CP는 광고법을 안내하는 규정으로, 화장품을 포함한 ‘특별 관리 대상 제품·상품·서비스’ 범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을 비롯해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 분유 및 영양 제품, 가정용-의료용 살충제-살균제와 화학제품, 의료기기, 진료-치료 서비스,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관련 품목, 비료와 종자, 알코올 음료가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가 화장품을 포함한 여러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광고 기준을 세분화한 만큼, 현지 시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규정 중심으로 재정렬될 전망이다.
화장품 광고에 대한 핵심 조항은 ‘의무 표기’와 ‘오인 금지’다. 시행령은 ‘화장품 광고가 의약품처럼 오인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정보와 매체별 고지 방식, 의료기관-의료인 연상 요소 사용 제한을 함께 규정했다.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필수 정보로는 화장품 명칭, 기능과 효능, 제품을 신고한 조직 또는 개인의 명칭과 주소, 국제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경고 문구 등이 있다. 다만 화장품 명칭 자체에 기능-효능 정보가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광고에서 기능-효능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명이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광고 구성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내용적으론 화장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령은 화장품 광고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되며, 광고 내용이 화장품의 본질과 제품 분류, 법령에 따라 신고된 기능-효능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고 문구를 강하게 쓰는 방식’보다 ‘신고된 기능-효능 범위 안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항이다. 베트남 수출 기업이라면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과장되거나 치료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문장 단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령은 매체별 고지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화장품 광고를 라디오와 TV에서 집행할 경우, 화장품 명칭과 기능-효능, 국제 협약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읽어야 한다. 다만 TV 광고 가운데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읽지 않아도 되지만, 글자로 표시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영상 길이, 자막 구성, 고지 문구의 노출 방식 등을 광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미지와 연출에 대한 제한 사항도 있다. 시행령은 화장품 광고에서 의료기관의 이미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의사·약사를 비롯한 기타 의료인의 이미지와 복장, 이름을 활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서신, 글, 기사 형태의 글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다. 화장품 효능을 설명할 때 ‘의료적 권위’에 기대지 못하게 하려는 조항이다.
현지 언론 전 비엣은 "제품 효능 과장은 더 이상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감정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규제 기관이 명확히 규정한 금지 행위"라며 "콘텐츠 제작자, KOL/KOC, 채널 소유자 등 기업, 브랜드 및 광고 관련자들은 시행일 전까지 모든 메시지 및 스크립트 등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