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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州의 켄 팩스턴 (州 정부) 법무장관이 존슨&존슨社와 켄뷰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프레스 릴리스 자료로 공개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조기노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을 상대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마케팅을 기만적으로(deceptively) 전개해 자폐증이나 기타 관련장애가 수반될 위험성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 팩스턴 장관이 주장하는 소송제기의 사유이다.
참고로 공화당 소속의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스런 협력자’(staunch ally)로 불리는 강력한 보수주의자이고, 텍사스州 또한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장(訴狀)에서 팩스턴 장관은 “메이저 제약사(Big Pharma)가 위험성과 상관없이 진통제의 발매를 강행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미국민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저 제약사들이 부정직하고 탐욕스런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년 동안 거짓말을 거듭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팩스턴 장관은 뒤이어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존슨&존슨이 그들의 책임을 다른 한 제약사(즉, 켄뷰)에 떠넘겨 불법적으로 짐을 내려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민들에게 중독을 유발한 책임을 메이저 제약사가 짊어지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팩스턴 장관은 또 “존슨&존슨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들에 대한 출생 前 노출과 생후 조기노출이 소아에게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지난 수 십년 동안 고의로(willfully) 무시했고, 침묵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fact)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타이레놀’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완전히 안전한 진통제라면서 발매를 강행해 텍사스州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팩스턴 장관은 지적했다.
이 같은 위험성을 입증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가 최근 트럼프 정부에 의해 강조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팩스턴 장관은 아울러 존슨&존슨이 텍사스州의 사기성 재산양도 규제법(Texas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타이레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켄뷰에 사기적으로(fraudulently) 이전했다는 것.
이 같은 양도행위는 ‘타이레놀’이 소아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사례들로부터 존즌&존슨 측이 자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팩스턴 장관은 주장했다.
한편 팩스턴 장관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미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파괴하는 메이저 제약사들에 맞서 싸움을 부단하게 전개해 왔다고 언급했다.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 측면을 꼬집고 나서거나, 일라이 릴리社가 자사제품들을 처방하는 의료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단적인 사례들이라는 것.
탤크가 사용된 베이비 파우더 제품들과 관련해서 사실을 호도하고(misleading) 기만한 것과 관련해서 존슨&존슨社가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공하고 다수의 소송 건들을 타결지은 전례가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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