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19세 미만 금기인데 DUR은 조용”…인데놀 청소년 처방 문제 제기
최보윤 의원, “수능·면접 대비약으로 변질”… 청소년 인데놀 처방 폭증 질의
5년간 131만건·고등학생 비중 77%
설명서 금기 vs 시스템 무경고 불일치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2 06:00   수정 2025.10.22 06:01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수험생·청년층 사이에서 시험·면접 대비 목적으로 인데놀(프로프라놀롤)이 사실상 ‘콩쿠르 대비약’ ‘수능 약’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문제 삼으며, 허가사항과 실제 사용 사이의 괴리 및 식약처 관리 사각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인데놀 처방은 약 131만 9000여건에 달했으며, 연간 처방건수는 2020년 15만건 수준에서 2024년 29만건으로 88%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5~18세 고등학생 연령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해 교육 목적 수요가 집중적으로 형성된 양상을 보였다.

최 의원은 “2018년 복지부 고시로 불안증상 급여가 허용된 뒤 ‘시험불안 완화’ 용도 사용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품설명서에는 ‘만19세 미만 투여 금기’로 명시돼 있지만,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는 연령금기 경고가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경고창이 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처방사유서 작성도 요구되지 않아, 허가사항 금기와 시스템 상 제재 부재가 병존하는 “이중 기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평가했다.

최 의원은 “안전성 정보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의사·약사 판단뿐 아니라 환자 또한 ‘이 약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작용 사례 역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인데놀은 심혈관계 치료제 특성상 과량 투여 시 저혈압, 서맥, 심부전, 기관지 경련 등이 보고된 바 있고,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상사례 신고만 1100건이 집계됐다.

그는 “오랜 처방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설명서상의 금기 조항을 방치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청소년 대상 오남용이 제도적으로 방치된 채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래전 허가된 품목 중심으로 DUR 금기정보 일괄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건기식 간 소비자 혼동 문제도 병렬 제기했다. 그는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명칭·포장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법적 구분이 아무리 명확해도 동일 매대 진열·유사 패키징이 유지되는 한 소비자는 동일한 약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면 치료 지연 또는 부작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진열 가이드라인, 온라인 광고기준, 명확한 표기 기준, 소비자 인지 제고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 처장은 “가이드라인 정비·표시 기준·온라인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말티톨 등 당알코올 함유 제품이 ‘당류 0’ 표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경고문구 의무화가 없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당류 제로’ 문구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으며, 말티톨이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는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원칙에 따라 소비자 보호적 표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류 0g 옆에 당알코올 18g을 작게 표기한 제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제품 자체에서 소비자가 혈당 영향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연구사업 종료 후 결과에 따라 조치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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