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의혹’ 위드팜 회원약국 전원 무혐의…감사원 감사 촉구
박정관 회장 “건보공단 권한남용·복지부 복지부동, 문제 있어”
“소명기회조차 없이 수사 의뢰, 디지털 약료사업 중단도 납득 어려워”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2 06:00   수정 2025.10.22 06:01
박정관 위드팜 창립자가 21일 서울 서초구 위드팜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복지부동 행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위드팜 박정관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 남용과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약사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DRxS·위드팜수약국 대표)은 21일 서울 서초구 위드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단의 일방적 행정조사로 회원 약국 30곳이 1년 반 동안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사전 통보 없이 영업시간대에 조사인원을 투입해 일주일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1개 항목의 방대한 서류를 요구했으며 일부 약국은 4만6천쪽을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나 청문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회원약국 31곳을 ‘면대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9월 30일 회원 약국 30곳과 ㈜위드팜 대표 전원이 ‘입건 전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은 “경찰에서 들은 바로는 공단이 무혐의 통보 후에도 새로 부임한 실장이 경찰을 찾아와 2시간 넘게 사건 설명을 들었다”며 “공단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면 약사들의 명예와 영업이 이토록 훼손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행정조사권을 공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처벌적 권력으로 오용했고, 복지부는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해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복지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중단했다”며 “정황상 복지부의 결정에는 건보공단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알엑스솔루션(DRxS)이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설계한 이 사업은 약사가 앱을 통해 환자의 복약 이력을 관리하고 중복 투약 및 상호작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모델로, 약사 주도의 공공 약료서비스로 주목받았다.

박 회장은 “공단의 행정조사와 복지부의 무관심은 국민 신뢰를 훼손한 행정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 전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복지부는 감독 부실과 복지부동 행정에 대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위드팜 회원약사 30명은 지난 15일자로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공식 접수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출했다. 제보서에는 행정조사 절차 위반, 소명권 미보장, 복지부의 감독 방기, 장기 수사로 인한 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박 회장은 “공단의 특사경 권한 확보를 염두에 둔 ‘모델 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조사권 남용과 복지부의 복지부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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