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회생절차 관계인 설명회를 21일 개최하고,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조사위원 중간 조사 보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관리인 보고(회생절차 주요 내용 및 진행 현황), 조사위원 보고서 요약, 채권자협의회 의견 진술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셜명회에서 동성제약은 관리인 보고를 통해 ▲회생절차 개요 및 개시 경위 ▲유동성 악화 원인 ▲재무 현황 및 조사 결과 ▲향후 회생 계획 방향 등을 설명했다.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 결정(6월 23일)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원균 전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 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돼 있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이날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성실히 이행해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정상화, 채권 변제, 거래재개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어진 조사위원의 보고서 요약에서는 동성제약 회생절차 유지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갱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 핵심인 ‘인가 전 M&A’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동관리인도 “당사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회사이고 청산가치 이상으로 인가 전 M&A가 추진이 되면 기존 주주들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최적 회생방안“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설명회 끝에 “현재 법원의 감독 아래 인가 전 M&A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재개와 회생 계획 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채권자·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 관계자는 최근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 회장 측이 제시한 ‘150억 원 투자 유치로 회생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도산 법리와 현 경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근 제기된 브랜드리팩터링의 고의부도설, 형사 고소 계획, 회생 폐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 임직원이 회생 계획 인가와 기업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