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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개별인정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가 최근 행정 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주의사항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향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으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있었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의 이상 사례 접수에 따른 조치다.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먹은 소비자 2인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났는데, 전문가 심의 결과,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와 급성 간염 증상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됐던 것.
식약처는 그에 따라 관련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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