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실천약은 정 장관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약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 수장이 약사법을 왜곡 해석해 직능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닌 정부 입장으로 간주되는 만큼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 면허 범위를 근거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면허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천약은 “이 같은 불법을 정부가 묵인·방치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 장관의 과거 언행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발언이 현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질병관리청장 시절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는 발언으로 특정 제품의 품절 사태와 약국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당시에도 현장 피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돼 있었다”며 “이번 발언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7일 이내 발언 철회 및 공개 사과 △한약사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복지부-약사단체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법 준수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개 항의나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실천약은 “공직자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정은경 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