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영상 광고’가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광고를 대상으로 한 허위‧기만 광고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AI로 생성된 의료인 이미지 광고는 법적 단속 기준 밖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은 실제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AI로 합성된 가상의 의사 이미지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규제 공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AI 생성 가짜 의료인 영상 광고 25건을 수집해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보고한 적발 목록과 일치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관리 체계의 부재도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는 식약처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집계가 식약처와 지자체 간에 분절돼 어디에서도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허위 광고는 증가 중인데, 중앙-지자체 모두 행정처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기만 광고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AI 활용 광고 차단 방안과 실적·집계 관리 보완을 포함해 제도 개선 검토와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확보한 허위 광고 영상을 식약처에 전달하며 “특히 이미 약국에 입점한 제품을 우선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