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72개 품절 의심 중 2개만 인지”…“이게 관리냐” 국감서 연속 질의
김윤 의원, “식약처는 수급불안 실태조차 파악 못해”
국가필수약 15개뿐…범주 불일치 지적
“성분명 처방이 공급 부족 완화” 주장 제기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1 14:56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품절 사태가 코로나19 시기부터 6년째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여전히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 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떤 약이 수급 불안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을 통해 여러 약국 주문에도 공급이 되지 않는 품목을 조사한 결과, 최소 수천 건 이상 공급거절 신고가 확인된 품목 72개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단 2개뿐이었다”고 밝히며 “이는 제약회사 신고 의존이라는 수동적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은 약을 못 구해 약국을 전전하는데, 정부는 신고받은 목록만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협의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확인된 72개 품절 의심 품목 중 필수의약품 지정은 15개뿐이라는 점을 들어 “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 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이에 대해 “두 범주는 다른 개념”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데이터를 활용하면 민간 신고 없이도 품절 의약품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동일 72개 품목에 대해 유통정보센터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19개 품목은 공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초과했으며, 기준을 0.8 이상으로 낮출 경우 24개 품목이 수급 불안정 또는 품절 의심군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심평원 데이터만 연계돼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오 처장은 “제공된다면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제를 재차 제기하며, 타이레놀 성분으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개별 상품명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이 지수 1을 초과했지만, 동일 성분·제형·용량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대부분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성분명 처방 전환만으로도 수급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처방 방식 변경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했으나, 의원은 “이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수급 안정 효과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묻는 것”이라며 동의 여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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