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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이사는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료 시에는 환자가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경상환자 중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통계 역시 감사원 보고서와 차이가 있고, 보험사 보유 데이터도 조사 방법에 따라 수치 편차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제기하는 ‘과잉진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사고 환자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실제로는 △입원의 경우 통상 사고 초기에만 5일 정도 인정 △외래 통원치료 횟수는 사고 3주 초과 시 주 3회 이하로 제한 △첩약은 7일 이내, 최대 20일 정도로 제한 △추나치료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 △약침과 물리치료, 침, 뜸, 부항 등 다수 항목에 기간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기준 준수 여부는 심평원이 엄격히 심사하며, 기준 초과분은 삭감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의심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사례만 부각해 한의진료를 과잉으로 몰아가고, 진료비 상승의 책임을 한의계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전체 자동차사고 환자의 94%인 약 160만 명(2024년 기준)에 적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전문가 단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자동차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한의계와는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일탈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한의협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적정진료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극소수 사례를 근거로 전체 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 역시 토론회 질의응답에서 개정안의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여만 포함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급여·비급여를 합산해 단순 비교는 오류를 낳는다”며 “자동차보험 내 한의진료 비중은 진입 초기엔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은 안정적이었다.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리적 예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교통사고 12~14등급 환자의 치료를 8주 이내로 제한하면 치료비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피해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만 침해한다”며 “국토부 개정안은 철회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의료계·금융당국·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 7월 국토부와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협회는 “보험사 비용 절감 논리에 따른 졸속 행정으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주장한 ‘경상환자 90%가 8주 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통계의 세부 근거와 자료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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