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대체조제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이 품절되거나 약국 내에 재고가 없을 경우, 약사는 환자 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동등의약품으로 즉시 대체하며 환자에게 이를 알린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의약품만 대체조제 대상이 되며, 흡수 속도·량이 다르면 대체가 불가하다”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어진 의약품 공급 불안정 국면에서도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가 환자 치료 지연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며 약사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은 전화·팩스 위주의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해 의·약사 간 소통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객관성과 정확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를 지켜나가겠다”며 “제도를 왜곡하거나 국민의 선택에 혼선을 주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