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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허리케인 ‘헬렌’(또는 ‘헐린’)이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州의 의약품 제조시설 한곳에 큰 피해를 입힌 직후 심각한 정맥주사액 공급부족 사태가 촉발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정맥주사액 공급부족 사태는 앞서 지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할퀴고 지나간 후에도 뒤따랐다.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인프라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시설들이 과거 최소한 한차례 이상 기후재난이 선포되었던 카운티(county)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요지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의약품 공급부족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경계경보를 울리게 하고 있다.
허리케인, 산불 및 홍수 등의 기후재난이 가동 중인 의약품 제조시설을 파괴해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와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미국 암학회(ACS)의 레티시아 M. 노게이라 학술이사는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후 ‘미국 의사회誌’(JAMA) 온라인판에 20일 “미국 내 의약품 제조시설들에 대한 기후재난 위협” 제목으로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노게이라 학술이사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부족 사태가 초래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의약품 공급망이 기후로 인한 가동중단‧와해 위험성으로부터 아직까지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게이라 학술이사는 “제한된 수의 의약품 제조시설들이 핵심적인 치료제들의 상당몫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현실은 생명을 구할 치료제들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게이라 학술이사가 총괄한 연구팀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각종 의약품의 제조, 제조준비, 보급, 소분(compound) 또는 처리한(process) 후 공급한 의약품 제조시설 등록실태에 자료를 FDA로부터 확보해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보유한 재난선포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지난 2019~2024년 기간 동안 ‘대통령 재난구역 선포’가 이루어졌던 카운티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보해 분석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후재난들 가운데는 산불, 허리케인, 폭풍, 토네이도 및 홍수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재난별, 제조활동 유형별 및 재난유형별로 개별 카운티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시설들이 영향을 받았던 횟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9~2024년 기간 동안 미국 내에 총 1만861곳에 달하는 의약품 제조시설들이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전체의 43.9%에 해당하는 3,860곳의 의약품 제조시설들이 과거 최소한 한차례 이상 기후재난이 선포되었던 카운티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6년 누계치를 산출해 보면 전체의 62.8%에 해당하는 6,819곳의 의약품 제조시설들이 기후재난이 선포되었을 때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3.8%(2,1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의약품 제조시설의 유형을 불문하고 상당수의 의약품 제조 인프라가 2019~2024년 기간 동안 최소한 한차례 기후재난이 선포된 카운티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가동 중인 의약품 제조시설이 소재해 있는 개별 카운티에서 가장 빈도높게 나타난 기후재난의 유형은 허리케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기후재난들이 가동 중인 의약품 제조시설이 소재해 있는 개별 카운티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의약품 제조시설이 소재해 있거나 부재한 카운티들 사이에 과거 최소한 한차례 이상 기후재난이 선호되었던 횟수에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차이는 산출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의약품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의약품 공급망의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노게이라 학술이사는 “조사결과를 보면 기후 관련 취약성을 인지하는 일의 중요성과 함께 의약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후재난 위험성 관리전략을 전략적 자원배분案과 통합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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