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산 의약품 관세 상한선 15% 제한..최혜국 대우 약속 한국은?
EU와 유사 수준 관세 적용 예상-미국으로 수입 제네릭의약품 관세 면제 예상
최대 수출품목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의약품 포함 관세 면제는 추가 해석 필요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22 08:30   수정 2025.08.22 08:38

미국과 유럽연합이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EU산 자동차,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 주간 열띤 협상 끝에 EU와 미국은 7월 27일 EU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 포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에 도달했다. 

다만, 합의 발표 이후, 특히 의약품에 대한 미국과 EU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다.

8월 21일 배포된 공동 성명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만나서 표한 무역합의 핵심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다.

공동 성명서에는 9월 1일부터 미국은 "가용할 수 없는 천연 자원(코르크 포함),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성분 및 화학 전구체를 포함한 EU 여러 상품에 대해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많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EU산 의약품 관세가 최대 15%로 제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이른바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17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의약품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제네릭의약품, EU산 약가 미국 약가보다 낮을 경우 최혜국 관세가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9월 1일부터 MFN 의약품 관세 정책을 제네릭 의약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침은 미국 약가를 다른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낮은 가격과 연계해 미국의 약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제네릭의약품을 제외한 EU산 의약품에 대한 관셰를 최대 15%로 제한할 계획이며, 제네릭의약품(그 성분 및 화학전구체 포함)은 EU,산 약가가 미국 약가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 최혜국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경우도 미국과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유사한 수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터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바이오협회는 “공동성명서 에 232조 조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15% 관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결과에 따라 관세를 적은 관세로 시작해 1년-1년 반 유예기간을 주고 최대 250% 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에 발표된 최대 15% 관세가 여기에도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의약품 232조 최종 조사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의약품에 포함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구분해 사용,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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