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 성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정직 3개월 징계” 논란
식약처 출신 인사 연루로 파장 확대…재단 제도적 대응 미흡 지적
정직 3개월에 그친 내부 징계, 피해자 반발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
경찰 조사 본격화…재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입장 밝혀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22 10:29   수정 2025.08.22 10:3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한 센터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단의 징계 조치가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센터장은 지난 7월 부서 회식 과정에서 여직원 2명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손을 잡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재단 측에 이를 알렸고, 재단은 고충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치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결국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재단으로 옮긴 직후 사건이 발생한 점은 파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모두 의약품·의료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조직의 윤리·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업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사건 인지 직후 고충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가 단순히 ‘내부 처리’에 그쳐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단 내부의 인사 관리 체계, 특히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장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함께 재단 내 추가 징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에서도 성비위 근절을 위한 보다 엄격한 윤리 규정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