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연 “약물 오남용 조장 '창고형 약국' 철회돼야 마땅하다”
“공공재인 의약품을 상술로 전락시킨 것은 불행한 사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26 16:44   수정 2025.06.26 16:44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으로 약국가가 들썩이고 있는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비영리단체인 (사)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가 ‘창고형 약국’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건소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저가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은 사회적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부추켜 약물오남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의 한 축으로 공공성을 지녀야 함에도, 가격 경쟁을 앞세운 약국 개설은 자칫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소연은 보건의료계통의 전문가인 성남시장은 이 같은 판단에 공감하리라 믿으며 성남시 보건소가 개설을 허가했기에 공인과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해 막중한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자체 차원의 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건소연은 이번 사안을 지켜보겠으며, 아무런 개선조치나 대응이 없을 경우 약사회 지자체 약국 이렇게 3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규탄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약물 오남용 부추기는 창고형 약국 개설 당장 취소하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개설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에 이 약국의 개설 취소를 촉구한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의약품을 대량 저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에 상업적 개념만을 적용한, 탐욕을 우선한 상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이는 엄연히 전문의약품과 같은 의약품의 영역으로 간주해야 하며 의약품의 오남용이야 말로 요즘 세계인의 공적인 마약에 필적할 만큼 무서운 사회적 개인적 건강상의 피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을 ‘박리다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본 단체는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국민과 의약품을 상술의 무대에 올려놓은 이 창고형 약국에 유감스러운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약국뿐만 아니라, 약국은 분명 약사법상 해당 지자체 관할 보건소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약물오남용의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는 마땅히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약국 허가취소 내지는 폐쇄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장’이 보건의료 전문직능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건소연의 지적은 상식에 부합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믿는다.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의 한 축이며 그렇기에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당연히 공공재가 아닐 수 없다.

띠라서 공공의료차원에서 치료의 성과와 삶의 질 차원에서 마주해야 할 약국이 어떻게 가격으로 약국이 차별화되는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는지 작금의 현실이 실로 한심할 따름이며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대한약사회의 무능한 대처능력에도 문제의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고도 엄중한 대처를 했다면 과연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며 또한 본 단체가 발벗고 나설 상황까지 되었는 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의 설립에 즈음하여 더 많은 우려와 문제를 적시할 수 있으나 무성한 주장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일단 해당 지자체와 대한약사회 그리고 문제 당사자인 약국의 움직임을 더욱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기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만의 하나, 작금의 사태를 지혜롭게 종결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대한약사회, 해당 약국을 상대로 실질적인 행위를 수반한 규탄 활동에 돌입할 것을 밝혀둔다.

2025년 6월 26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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