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10개 중 1개 내분비 교란물질 함유
소비자원 조사 결과, 미백 트려블케어 등 과장광고도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26 14:11   수정 2025.06.26 14:31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10개 중 1개 꼴로 내분비계 교란 우려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제품은 객관적 증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등  4개 제품이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내분비계 교란 우려가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다고 26일 밝혔다.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았다.

▲ 내분비계 교란 우려가 있는 4-MBC가 함유된 4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6개 제품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에 따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전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해야 함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조사대상 38개 전 제품에서 벤젠,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니켈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