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급여 전환, 차기 장‧차관 임명까지 보류
지난달 건정심서 논의…법 개정 필요해 장‧차관 승인 있어야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6-26 06:00   수정 2025.06.26 06:01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관리급여 추진이 보류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장‧차관이 올 때까지 보류된 것이다.

최근 의료계 내에서는 건정심에서 보고된 관리급여 추진이 보류됐으며, 일각에서는 수정된 사안이 있어 다시 건정심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관리급여가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복지부 장‧차관 승인이 필요한 만큼, 장‧차관이 교체된 후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관리급여 신설에 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여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건정심에서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큰 줄기에서 관리급여는 그대로 간다. 다만 관리급여는 법 개정을 안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장‧차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고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정하고 정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가 건정심에서 보고된 만큼 시행은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장‧차관이 올 때까지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는 건정심 이후 관리급여 추진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재논의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다. 현재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정책 추진은 차기 장관이 임명된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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