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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3일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자료를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치료 연장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며, 이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전제로 한 행정 조치이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입법예고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이자, 한의계와의 협의가 예정된 7월 이전에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기존에는 진료 연장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 심사기관이 참여해 의료기관과 분담해 왔으나, 개정안 시행 시 진료비 지급 여부를 보험사가 자체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된다”며, “이의제기 절차 또한 보험사가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진료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피해자 중심의 독립적 진료심사 체계 유지 △의료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공개적 협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 개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국토교통부, 신임 장·차관 임명 전(前)보험사 숙원사업 기습 입법예고 강행...졸속 입법예고 철회하라!! |
- 개정안 통과시 자보환자 8주 이상 진료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자료 제출해야...치료 연장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 결정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다. □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보험사는 ‘셀프 심사’, 환자는 행정 전쟁… 공정성은 실종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이다. ■ 공익 침해와 비용 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결국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여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된 시점의 졸속 기습 강행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 · 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다소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실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신임 장 · 차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를 유지하라. 3. 국토교통부는 의료단체, 시민사회, 환자단체와의 공개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절차를 다시 마련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비상식적이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저지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 6. 2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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