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에 이미 명시"… 한의사의 실질적 진단 권한 보장 촉구
"한의사의 치매 진단․치료는 국민 건강권 위한 당연한 의무"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한의협,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5-02 15:40   수정 2025.05.03 10:59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과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4년 신설된 경증치매 대상의 ‘치매특별등급(5등급)’에서는 소견서 발급 주체가 일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어, 실제로 한의원을 찾는 많은 치매 환자들이 불필요한 이동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의료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도,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서 발급의 제도적 제약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일차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반의가 수행하는 수준의 진단과 진료는 한의사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지역 한의사들의 주장은 단순한 직역 확대가 아닌,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국민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발급은 합리적 방안”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치매관리법상 한의사에게도 치매 진단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의료계 일각은 ‘치매 진단은 의사만의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까지 압박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지만, 결국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지금도 부족한 의사 인력은 의료 혜택의 불평등과 독점 구조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곁을 지켜온 의료인이자,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법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민 중심의 의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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