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신데라보社의 베스트-셀링 품목으로 꼽히는 항응고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기에 만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현재 사노피가 보유한 간판품목인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추진해 온 한 제약기업측이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것.
코메르쯔방크의 마크 부티 애널리스트는 지난 2일 그 같은 가능성을 흘렸다.
여기서 문제의 제약기업이란 캐나다의 제네릭 메이커 애포텍스社(Apotex)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노피측은 이미 애포텍스가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려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
사노피측은 미국시장에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와 손잡고 '플라빅스'의 코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02년도 보다 34%나 증가한 13억3,000만 유로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애포텍스측이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빅스'의 특허는 무효"라는 요지의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티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애포텍스측은 '플라빅스'의 특허가 새로운 내용이 부족한 데다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고, 개발자의 이름이 정확치 않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함을 주장해 왔었다.
부티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포텍스측은 사노피가 특허청에 중요한 사실을 제외시켜 공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되었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지난달 나오면서 애포텍스측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직은 '플라빅스' 특허소송의 추이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애포텍스측의 움직임을 볼 때 '플라빅스'의 특허가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는 것이 부티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플라빅스'의 특허가 미국시장에서 조기에 만료될 경우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사노피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
무엇보다 '플라빅스'의 특허가 조기만료되면 사노피측이 현재 아벤티스社를 상대로 추진 중에 있는 적대적 인수 시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판품목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설령 사노피와 아벤티스가 통합에 이르더라도 별다른 메리트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이다.
실제로 아벤티스측은 "핵심품목인 '플라빅스'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케 될 사노피와 빅딜을 단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시나리오"라며 주주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노피와 애포텍스측은 모두 부티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기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