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성 야간 PNH 치료제 '파발타캡슐', 급여 첫 관문 통과
심평원, 7일 3차 약평위 개최...파발타캡슐 급여 적정 판정
'타발리스정-도프텔렛정' 조건부 급여...보이데야정은 탈락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3-07 06:00   수정 2025.03.07 06: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바티스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파발타캡슐'이 지난해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발표한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파발타캡슐 200mg(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에 60일 이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보험약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약가 고시가 발표되면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파발타캡슐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대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B인자를 억제해 기존 C5 억제제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에서부터 C5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까지 헤모글로빈 개선과 수혈 회피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JW중외제약의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인 '타발리스정 100mg, 150mg(포스타마티닙 나트륨수화물)'과 한독의 '도프텔렛정 20mg(아바트롬보팍 말레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각 제약사들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여부에 따라 급여 여부가 진행된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서 혈관 외 용혈 증상에 부가요법제로 사용하는 '보이데야정 50mg, 100mg'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를 받은 한국 GSK의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120mg, 400mg(벨리무맙)'은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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