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인체적용시험으로 상쾌환 숙취해소 효과 입증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2-12 09:40   
상쾌환 제품군. ©삼양사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글루타치온(Glutathione)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이는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상쾌환 부스터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 12 3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으로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내년 1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삼양사는 2013년 환 형태의 상쾌환을 출시하며 숙취해소제품 사업을 시작했다이후 상큼한 맛과 섭취 편의성이 장점인 상쾌환 스틱을 선보이며 MZ세대 대표 숙취해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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