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있을 모종의 조치에 대한 예고탄일까?
노바티스社가 항암제 '글리벡'(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독점발매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바티스 인도지사가 자국시장에 '글리벡'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고 있는 6개 인도 제약기업들과 협상에 착수한 것.
이들 6개 제약사들에는 나코(Natco), 시플라(Cipla),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sun), 랜박시 래보라토리스(Ranbaxy)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나코社는 '비낫'(Veenat)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도 일부가 직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이커.
노바티스 인도지사의 란지트 샤하니 부회장은 이달 중순 '스크립'誌(Scrip)와 가진 인터뷰에서 "6개 업체들에게 '글리벡'에 대한 우리의 독점발매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만큼 인도시장에 발매 중인 제네릭 제형들을 자진회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샤하니 부회장은 이들 제네릭 메이커들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등에 들어갈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지의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량의 제네릭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된 만큼 단시일 내에 회수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란 곤란한 일인 데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노바티스측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셈이 될 것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나코社의 경우 노바티스측의 '글리벡'에 대한 독점발매권을 인정한 인도 특허청(CGP)의 결정에 반발하고 델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나코측은 인도 제약연맹(IPA)과 인도 제약협회(IDMA)가 독점발매권 인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데에 용기를 얻어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IPA는 미국에서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특허가 지난 1994년 4월 28일 출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글리벡'의 독점발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도법에 따르면 1995년 이전에 특허를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독점발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측은 '글리벡'이 1998년 7월에야 허가를 신청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DMA의 경우 독점발매권을 보유한 제약기업측에 제네릭 제형들의 생산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바티스측은 '글리벡'에 대한 자사의 독점발매권이 인정될 경우 일부 환자들에 대한 무상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제네릭 제형들이 발매되기 시작하자 지난해 5월 환자들에 대한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중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