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릴리社는 영국 보건부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안전관리국(MHRA)이 알쯔하이머 치료제 ‘키순라’(Kisunla: 도나네맙-azbt)의 발매를 승인했다고 23일 공표했다.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알쯔하이머로 인한 경도 치매를 나타내는 환자들 가운데 적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정맥주사하는 치료제로 ‘키순라’를 영국 내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것.
여기서 “적격한 환자들”이란 아포리포프로틴 E ε4(ApoE ε4) 이형접합체의 보유자이거나 약물전달체를 보유하지 않은 환자들(non-carriers)을 지칭한 것이다.
아포리포프로틴 E ε4 이형접합체 보유자 또는 약물전달체 미보유자는 현재 영국에서 허가를 취득한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이다.
‘키순라’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제거되었을 때 투여를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월 1회 주사용 아밀로이드 플라크 표적 치료제이다.
영국은 ‘키순라’가 발매를 승인받은 3번째 주요 시장(major market)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치매 환자 수가 총 98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50~75%가 알쯔하이머 환자일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영국에서 알쯔하이머는 첫손가락 수준으로 꼽힐 만한 사망원인이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치매 환자, 환자가족 및 공공 부문이 올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420억 파운드(약 544억2,5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
비급여 치료 및 증상관리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환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경도 치매에서 고도 치매로 이행하면 3배 정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일까? 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키순라’의 임상적‧비용적 측면의 효과(cost-effectiveness)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은 날 내놓아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했다.
현재로선 ‘키순라’를 국가 보건 서비스(NHS)의 급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NICE는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집중적인 부작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환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유익성과의 균형 도모 등을 포함해 ‘키순라’를 사용할 때 소요될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이 알쯔하이머 치료제가 납세자들을 위한 양질의 가치(good value)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다.
NICE의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임상시험에서 ‘키순라’를 매월 투여하면 알쯔하이머의 진행속도가 4~7개월 정도까지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입증자료가 확보되었음을 청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NICE는 ‘키순라’가 제공해 줄 유익성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일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투여를 중단한 이후의 약효 지속기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키순라’를 공급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NHS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제의 이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NICE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키순라’의 사용과 관련해서 심대한 건강 위험성이 시사되었음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순라’를 투여받은 환자들 가운데 3명당 1명 꼴로 뇌 부종이나 출혈로 인한 아밀로이드 관련 조영영상 이상(ARIA)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새로운 치료대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라이 릴리社와 NHS에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요구했다고 NICE는 전했다.
NICE의 헬렌 나이트 의약품 평가국장은 “NICE가 한 의약품에 대한 NHS의 급여 적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익성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고, NHS의 적립금과 납세자들이 부담한 금액이 선용되는(good use)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이트 국장은 뒤이어 “우리의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관련 입증자료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키순라’가 인지력 감퇴속도를 4~7개월 정도까지 둔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만으로는 NHS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유익성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키순라’의 비용 효용성(cost-effectiveness)은 통상적으로 NICE가 NHS의 적립금 사용이 합당하다고 보는 수준을 5~6배 상회하는 수준의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NICE에 따르면 영국에서 ‘키순라’의 사용이 적격한 성인환자 수는 70,0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NICE는 지난 8월 또 하나의 경도 알쯔하이머 치료용 모노클로날 항체 ‘레켐비’(레카네맙)과 관련해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내용의 지침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NICE는 ‘키순라’의 지침 초안과 관련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의견공람을 진행한 후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추가분석을 거쳐 최종권고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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