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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CSO 위탁 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제약사 실적 관리 프로그램을 잇따라 개발 및 업데이트를 진행 중인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CSO 신고절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제부터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들이 실무 및 비용적인 면에서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제약 솔루션 전문 기업인 에스아이티솔루션(대표 정장현)은 CSO 위탁 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제약사 실적 관리 프로그램을 잇따라 개발·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CSO신고제에 맞춰 CSO정산관리 프로그램인 SS-Compare에는 CSO위탁업체 신고번호 및 계약서관리, 처방처 단계별 위탁처 관리기능 등을 업그레이드했다.
회사는 “CSO가 판촉영업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만큼, CSO업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담도 클 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SS-Compare 프로그램에서는 위탁, 재위탁까지 연결되는 계약서 관리가 가능하고, 계약서 갱신과 보관 관리가 수월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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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에스아이티솔루션은 제약사 영업사원 목표와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SS-TRA(Target Record Analytics )솔루션 기능도 한층 강화해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SS-TRA 솔루션은 2019년 처음 도입 당시, 엑셀로 담당자 실적을 관리하는 부분을 웹서비스를 통해 담당자별 권한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로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어 많은 제약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제약사들의 다양한 보고서 형태를 지원하고, 영업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실적 제공 및 빠른 피드백으로 영업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SS-TRA은 권한에 따른 담당자별, 부서별, 제품별 실적 및 목표대비달성률, 성장률을 조회할 수 있으며 월별 조직변경에 따른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다. 또 영업사원별 신규 처방처별 문전약국 관리가 가능하고 제약사별 맞춤 보고서도 제공한다.
에스아이티솔루션 관계자는 "CSO 신고제 실시에 맞춰 CSO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전한 뒤 "또 SS-TRA 프로그램은 제약회사에서 처방처별 실적관리 및 트래킹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영업사원의 실적 평가 및 타깃 분석을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아이티솔루션은 현재 약 150개 제약사에 SS-Chart , SS-Compare , SS-TRA , e-Order, 의약품공급내역보고서비스 등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약환경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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