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부담 커지는데…의료분쟁조정률 70% 미만‧법정기한 넘기기도
국민의힘 김예지 “최근 5년 조정률 66.5% 불과…신속‧적극적인 분쟁 처리 노력해야”
민주당 박희승 “의료분쟁조정 개시율 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의료기관 참여 높여야”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0-15 06:00   수정 2024.10.15 06:00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단위: %). ©김예지 의원실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를 맡은 산하기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평균 성공률이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다.

또한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총 5730건(2019년 1403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8건, 2022년 923건, 2023년 835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처리기간을 정해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며 “전체 조정‧중재 처리사건의 3분의2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봤을 때 분쟁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보다 적극적이며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중ㅈ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단위: %). ©박희승 의원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로 치과가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이었다.

한편 1004건의 처리 건수 중 53.4%인 536건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확인됐다. 2019년부터 올해 8월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으며,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F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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