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자정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 관측이 나왔다. 특히 신고제가 시행되면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돼 온 CSO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만큼 제약업계 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조직이 약한 중소제약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도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공식화했다. 개정안 시행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CSO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해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과 교육기관 지정‧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CSO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CSO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다. 판촉영업을 재위탁하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명 통보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판촉 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기준 등도 개선했다.
제약 및 CSO업계에서는 신고제를 통해 불법 영업의 근절과 CSO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돼 정당한 영업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CSO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CSO 관계자는 “해외에선 의약품 영업분야에서 CSO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중소제약사의 영업 대안으로 활동해왔음에도 마치 도둑처럼 비춰져 왔다”면서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양산된 불법 영업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제약사는 제네릭 판매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의약품 제조를 위한 연구 비중을 늘리고 영업부문은 CSO의 고유 영역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엔 국내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CSO도 나올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중 규제 논란이 있었던 제약사간 코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외국계 약을 판매하는 것이나 국내 약을 아웃소싱해서 파는 것은 같은 형태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CSO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일, 2차 적발 시 7일, 3차 적발 시 15일, 4차 적발 시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01 | 중앙대-제약바이오협회,공동 연구·인재 교류... |
02 | 반복되는 유찰·독식 우려…영남대병원 의약품... |
03 | 온코닉테라퓨틱스,‘자큐보’ 물질특허 2040년... |
04 | 샤페론, 아토피·알츠하이머 등 파이프라인 ... |
05 | 바이오스타, 자폐증 재생의료 치료 일본 후... |
06 | 로킷헬스케어, ‘당뇨발 맞춤형 피부 재생’ ... |
07 | 셀트리온, ‘앱토즈마’ IV 제형 미국서 CRS ... |
08 | 큐어버스, KIST·안젤리니 파마와 ‘글로벌 ... |
09 | 민간보험 ‘셀프심사’에 진료권·선택권 흔들…... |
10 | 중국·미국 격차 1%p…화장품 수출 지형 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