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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입학정원을 1000명 늘리고,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권역별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22대 국회 보건의료 개혁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내실화 등 4가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이탈 등 재난적 국가 의료공백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위기대응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병상 수 기준 공공병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대로 90%에 육박하는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와 중증‧응급의료 제공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크고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남 팀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이용량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보건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하다”며 “메르스‧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와 인구노령화,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로 국민의 의료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의사인력은 2000년 이후 오히려 10% 감소된 후 18년째 동결됐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의사가 늘어나도 실제로 지역의 필수공공에 복무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남 팀장은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직접 공급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20% 확충 공급기반 마련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입학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국립의대가 없는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국공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입학생은 별도 선발하고 학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의무 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공공의사 양성과정을 신설해 지방국공립대학교의 경우처럼 입학생 별도 선발, 학비 전액 지원,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10%에 그치는 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을 20%로 수준으로 2배 끌어올려 지역주민에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공공병원의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가 시설투자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신증축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앞서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병상수 기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복준 실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권한 부여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과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과 민간병원의 역할이 불가피한 의료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참여와 지원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발표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좋은 지방의료원의 확충과 안정적 운영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의 기본인 만큼,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와 같은 독립채산제보다는 행위별수가제와 무관한 총액 예산 방식을 적극 검토해 공익적 적자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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