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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이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서 찬성 40, 반대 1 로 통과됐다.앞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유력 바이오기업들 미국 시장 내 활동이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바이오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표결은 하원 중국 공산당 선출위원회 존 물레나(John Moolenaar, 공화당-미시간) 위원장이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민주당-일리노이) 의원, 브래드 웬스 트럽(Brad Wenstrup, 공화당-오하이오) 하원의원과 함께, ‘연방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 돈이 외국 적대국 바이오기업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산당 선출위원회는 중국 정책에 대한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 컨센서스를 위해 설립된 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이에 입법 절차상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생물보안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감독 및 책임위원회 제임스 코머(James Comer, 공화당)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초당적, 양원제 법안은 미국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원 상임위 통과 생물보안법안,입법 절차 과정서 수정되거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어”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은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 명시'가 골자다.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명시했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 통제 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 통제 하에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이다.
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유예(조부 조항 : grandfather clause)되고,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Certain Entities)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Other Entities)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이 법 시행 후 365일 이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규정은 '미국 행정기관,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 및 계약, 대출 및 보조금 지급 금지'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거나 갱신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출이나 보조금을 우려 바이오기업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금지 조항은 A그룹에는 생물보안법 관련 조항이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반영(공표)된 이후 60일 이후부터 발효되며, B그룹에는 18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안은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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