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 ‘제이록솔시럽’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품질검사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등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4-26 11:25   수정 2024.04.26 13: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  ‘제이록솔시럽’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 5. 1. ~ 2024. 8. 15.)을,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셀레록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레보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5. 1. ~ 2024. 5. 31.) 처분을 22일자로 내렸다. 

또 해당제형(시럽제)에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5. 1. ~ 2024. 5. 15.)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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