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제형(시럽제)에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5. 1. ~ 2024. 5. 15.)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