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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을 대비해 관련 국가 조직 신설과 다양한 질환별 치료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6일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에서 제시됐다. 이 행사는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민간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한 자리다.
여기서 김성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외 팬데믹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주요 7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보건 협력체계의 성과‧한계를 검토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우선 김성혜 교수는 주요 국가별 보건 및 사회경제지표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대응 효과성에 따라 코로나19 보건 피해의 정도가 달랐다고 전했다. 적절한 사회경제적 대응이 수반될 때 보건 피해를 경감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한 국가에서는 사망자와 초과사망이 적게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와 오미크론이 유행한 시기 확진자 수가 증가한 국가에서는 사망자 수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 방역조치는 보건피해를 경감시켰으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켜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며, 비용효율적인 조치로 전환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기침체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의료역량 확충, 방역순응도 증대 등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과 인력 확보, 치료제 공급, 백신 공급 등 보건의료지출에 집중하면서 전사회적 이동통제보다는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미래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단위 대응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의료시스템 개선방안 중 경증 병상의 경우, 환자 발생 규모에 따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전환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증 병상의 개선안으로는 중증 병상을 운영할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양적 확보 및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필수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유행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교수는 “군의관‧공보의 시스템이 없는 국가에서는 병원 내 의료진 중에서 감염자가 높아지는데도 추가로 투입 가능한 의료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병원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국내에서는 3000여명에 가까운 군의관‧공보의 인력을 투입해 초기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 결과 조직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했으며, 이후 파견인력을 선발‧투입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 입대하는 공보의‧군의관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코로나19와 비슷한 규모의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과 같은 대응인력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보의‧군의관 제대 후 예비군 훈련 시, 감염병 대규모 유행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치료 체계에 있어서는 △코로나19+투석환자 △코로나19+출산임박 산모 △코로나19+각 인체 기관별 긴급수술 환자 등 다양한 질환군에 대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치료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치료 범위 축소에 대한 매뉴얼 작업도 필요하며,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감염병 유행과 예측을 위한 국가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청의 경우 실험실이 아닌 산하 연구소 형태의 연구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되며, 조직 내에서는 지식이 순환되고 전파될 수 있는 형태가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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