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 인근 소도시 콘쇼호켄에 소재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社(Madrigal Pharmaceuticals)에 의해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던 ‘레즈디프라’(Rezdiffra: 레스메티롬)를 14일 승인했다.
‘레즈디프라’는 중등도에서 진행성에 이르는 간 반흔(섬유증)을 동반한 성인 비 경변성,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을 치료하기 위해 식이요법 및 운동에 병행하는 요법제로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면역‧염증국의 니콜라이 니콜로브 국장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확연한 간 반흔을 동반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들이 간 손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를 손에 쥘 수 없었던 형편”이라면서 “오늘 승인으로 ‘레즈디프라’가 식이요법과 운동에 병행하는 최초의 치료대안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은 비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간 내부에서 발생한 염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 반흔과 간 기능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고혈압이나 2형 당뇨병 등의 다른 건강상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중등도에서 진행성에 이르는 간 반흔을 동반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 수가 약 600만~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즈디프라’는 부갑강선 호르몬 수용체의 부분 활성제여서 간 내부에서 ‘레즈디프라’에 의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지방간의 축적이 감소하게 된다.
‘레즈디프라’의 효능 및 안전성은 54개월, 피험자 무작위 분류,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시험으로 설계된 임상시험에서 12개월차에 간 염증 및 간 반흔 등의 대리변수들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평가됐다.
또한 ‘레즈디프라’의 임상적 유익성을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허가 후 후속연구가 요구됨에 따라 같은 54개월 시험으로 설계된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시험에 피험자로 충원되기 위해서는 간 생검을 통해 중등도 또는 진행성 간 반흔을 동반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인한 염증이 확인된 환자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시험에는 총 888명의 피험자들이 충원된 후 무작위 분류를 거쳐 각각 플라시보(294명), ‘레즈디프라’ 80mg(298명) 또는 ‘레즈디프라’ 100mg(296명)이 1일 1회 투여됐다.
‘레즈디프라’의 투여는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포함한 기존의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 표준요법과 병행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개월차에 간 생검을 통해 평가했을 때 ‘레즈디프라’를 투여한 피험자 그룹에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이 해소되었거나(resolution), 간 반흔이 개선된 비율이 플라시보 대조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레즈디프라’ 80mg을 투여한 피험자 그룹의 26~27%와 ‘레즈디프라’ 100mg을 투여한 피험자 그룹의 24~36%에서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이 해소되었거나, 간 반흔이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반면 식생활과 운동에 관한 자문에 병행해 플라시보를 투여한 대조그룹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9~13%에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레즈디프라’ 80mg을 투여한 피험자 그룹의 23%와 ‘레즈디프라’ 100mg을 투여한 피험자 그룹의 24~28%에서 간 반흔이 개선된 데다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 증상이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13~15%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상이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환자들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데 수 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레즈디프라’의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구역이 보고됐다.
‘레즈디프라’는 약물 원인 간 독성, 담낭 관련 부작용 등에 유의토록 하는 경고‧주의문구가 삽입된 가운데 발매되어야 한다.
대상성(代償性)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들은 ‘레즈디프라’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레즈디프라’를 사용한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간 기능의 악화 징후 또는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레즈디프라’를 사용할 때는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의 일부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중증 약물상호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은 ‘레즈디프라’의 중증 약물상호작용 가능성과 관련한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용량과 투여방법 변경을 권고해야 한다.
한편 FDA는 가속승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가운데 ‘레즈디프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54개월 후속시험에서 임상적 유익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FDA는 ‘레즈디프라’를 ‘혁신 치료제’, ‘패스트 트랙’ 및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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