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닥터나우 '일반약 선결제' 중단 촉구…"약사법 위반"
"앱 결제 자체가 약국 외 판매"…약사법 50조 정면 위반 주장
"선결제 구조 복약지도 무력화"…플랫폼 결제 독점 우려 제기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3-06 17:30   수정 2026.03.06 17:39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시행 중인 일반의약품 선결제 서비스가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와 전달에 한해 예외적 절차를 인정하고 있지만, 닥터나우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앱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6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판매 행위의 핵심인 결제가 약국 밖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것은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측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한 뒤 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전문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사가 판매 거부나 충분한 상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복약지도 의무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중심의 결제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플랫폼이 결제를 대행해 약값과 조제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약국 경영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이 결제 권한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약국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약사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처방의약품 조제료 결제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일반의약품까지 플랫폼 결제 구조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전문가의 상담과 판단을 전제로 판매되는 만큼, 약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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