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급액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비율은 41.1% 수준이지만 2020년부터 급여비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상승해 전체 지급 급여비 10조479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2018년 48.6%를 차지하던 노인 인구 급여비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건강보장 인구 5293만2270명의 2.9% 수준이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의료급여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그 외 각 법령별 기준 등 매년 정부가 정한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문제나 출산, 부상 등을 치료-검사-진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 비율의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된 1종 수급권자는 116만4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그 외 2종 수급권자는 35만7625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전체 지급 급여비 중 1종 수급권자에 9조2576억 원, 2종 수급권자에 7902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의료 급여비를 살펴보면,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 중 노인 1인당 의료급여비가 841만3914원으로 집계돼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입-내원일수는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수준을 보였다.
의료급여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의원과 종합병원이 전년 대비 각각 3.1%, 2.8% 늘어났다. 종별 점유율은 의원(45.9%), 치과(25.1%), 한방(19.8%), 보건기관(4.6%), 요양병원(1.9%), 병원(1.8%), 종합병원(0.4%), 정신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순이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6624억원, 약국 1조 672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원, 약국 1조6727억원, 의원 1조56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병원 4만 9033명(10.7%) 순이었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25만 4227명(55.4%), 의사 11만 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 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의료급여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