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州, 일부 기능식품 구매연령 제한 확정
18세 미만 체중감소ㆍ근육형성 보충제 구입 “안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1-01 16:16   수정 2023.11.01 16:17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뉴욕주에서 제정이 확정된 새로운 법에 대해 지난달 26일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18세 미만 연령대의 체중감소용 기능식품 및 스포츠 영양식품 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5610/S.5823 법안’에 대해 캐시 호출(민주당) 주지사가 최종서명을 마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발효가 확정되었기 때문.

CRN 측은 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노력을 줄곧 기울여 왔던 데다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

이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법안들 또한 미국 내 여러 주(州)에서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CRN 측은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이 근거가 없는 데다 과학적으로 거짓되고, 젊은층 성인들의 기능성 보충제 섭취와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및 신체 이형장애 사이에 인과적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보충제 업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CRN 측은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주의회 의원 및 관계기관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캐시 호출 주지사에는 법안 서명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캐시 호출 주지사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바 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이번에 확정된 법으로 인해 뉴욕주 전역에 산재한 식료품점과 약국, 전문점 등에 진열된 관련제품들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뉴욕주의 전체 연령대 소비자들은 각종 기능성 보충제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제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확정된 오늘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과학적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슬픈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체중감소 또는 근육형성(muscle building)을 목적으로 발매되고 있는 기능성 보충제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크레아틴, 녹차 추출물, 래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및 볶지 않은(green) 커피원두 추출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성 보충제들이 구매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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