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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약을 반복 조제받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선 약국에 지급하는 복약지도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약사 사회가 들끓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과정에서 ‘만성질환자 등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했을 때 복약지도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해 '향후 복약지도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사단체와 전문가는 약사의 '복약지도' 전문성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이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상임이사인 황은경 약사는 31일 "사람의 몸은 항상 똑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 약사는 2015년 출간된 복약지도 노하우가 담긴 책 ‘나의 복약지도 노트’ 저자다.
황 약사는 "동일한 약이라도 환자가 처한 상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와 대면해 복약지도를 받는게 중요하다"며 "약사는 지난 약 복용 기간동안 환자가 겪은 상황을 듣고, 조절이 안됐다면 왜 그런지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떤 점을 더 조심하면 되는지 분명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주로 약 복용시 겪을 불편함이나 부작용에 대해 먼저 물어보지 않고, 약을 기피하거나 혹은 약에 굉장히 의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의 적절한 복약지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게 황 약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환자들이 약의 부작용으로 '기립성저혈압'이 있다는 안내문을 봐도 모르고 있다가 약사가 "앉았다 일어날 때 살짝 어지러운 것"이라고 설명하면 그제서야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황 약사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복용하는 약과 복용법에 대해 점검하고 환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 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도 성명서를 통해 "타 직능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말라"고 최연숙 의원을 비판했다.
약준모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니 복약지도료를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보건복지위원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처방 오류와 금기사항을 검토하고 △처방 오류가 발생할 시 처방 내용을 중재하며 △기존 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을 경우 약물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등 모든 약료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최 의원의 주장이 만약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주장이라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게 더 합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반복 이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약준모는 "약사들은 처방전 검토료-처방 오류 중재료-금기사항 검토료-복수 처방에 따른 중복 복용 검토료 등 약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복약지도료란 이름으로 헐값에 제공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가 폐지된다면 약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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