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안전관리 위한 각국의 노력
글로벌 마약류 안전관리, UN마약위원회 중심으로 국가별 기준에 따른 분류·지정 통해 관리 중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10 06:00   수정 2023.08.10 06:01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사진은 글로벌 의약품 오남용을 표현한 이미지. © 아이스탁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국 정부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글로벌 마약류 안전관리는 유엔 마약위원회(United Natio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이하 UNCND)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UNCND 위원회는 △아프리카 11개국 △아시아 11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0개국 △동유럽 6개국 △서유럽 및 기타 14국 △아시아 또는 중남미 중 1석 순환 선출(4년 임기) 등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으로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하는 53개국 대표로 구성돼 있다.

주요 활동은 UN의 마약통제 정책 수립, 마약통제 관련 UN마약범죄사무소에 대한 정책지침 제공, 마약 통제기금(UNDCPF) 및 행정·프로그램 예상 승인, 세계 마약 수요·공급 현황 등 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 주요 마약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감독 등 기능적·운영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오남용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UN마약범죄사무소와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정책 및 청소년, 여성 등 대상 별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범정부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 했다.

UNCND는 지난 3월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하고 UN 협약에 따라 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3종 등 7종에 대한 규제물질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제44차 HONLEA(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회의를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필로폰 등 마약류 공급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 국제마약조직범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2023 세계마약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마존 유역의 마약 밀매와 환각제 및 대마초의 의약적 사용, 인도주의적 환경에서의 약물 사용, 약물 치료 및 기타 서비스의 혁신, 마약과 분쟁에 대해 알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2억 96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23% 증가한 수치이며,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역시 10년동안 45% 증가한 3950만명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중 보건, 예방,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전 세계적으로 우선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범죄 비즈니스 모델과 값싼 합성 약물의 확산에 발맞춰 각국 법 집행 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지난해 9월 제14차 유럽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밀수 및 은폐 방식의 최신 동향에 대한 대응, 합성 마약 생산 및 밀수, 기소와 처벌의 대안 등을 채택했다. 20여개국의 전문가들이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마약 은폐 방법과 운송에 관한 동향을 논의하고 합성 마약의 생산 및 밀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술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펜타닐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은 법전의 Title 21 ‘식품 및 의약품’ 중 제13장 ‘약물 남용 예방 및 통제’에서 ‘통제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통제물질의 지정은 △남용 가능성 △약리학적 효과 △기타 과학 정보 △남용 실태 △남용 정도·기간·의의 △공중보건 상 위해 △정신적 의존성 기능성 △현 통제물질의 직전 전구체 여부 등 8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류된다. 통제물질의 남용 가능성 및 의존성 유발 정도를 ‘SCHEDULE I~V’로 나눠 분류하고 있는데, V에 가까울수록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약물이다.

영국은 ‘1971년 약물 오용법’에 따라 통제약물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오용법 제2조에 따라 통제약물을 규제 정도가 엄격한 순으로 Class A, B, C로 분류한다. Class A가 가장 위험한 물질군을 의미하고 B, C 순으로 위험 정도는 감소한다.

통제약물 지정은 ‘약물 남용 자문위원회’에서 남용 현황 및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진행하고 의회가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조해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의 ‘마약법’에 따라 마약류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마약법은 유통허용 및 처방 여부 등의 기준으로 Anlage I, II, III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약류 지정요건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전구물질의 경우 △남용 가능성이 있고 보건 상 직간접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Anlage I에 속할 경우 유통 자체가 불가하며, II에는 유통 가능하지만 처방이 불가능한 마약류, III에는 유통 및 처방이 모두 가능한 마약류가 포함된다.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약 관리조례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등 4개의 법으로 나눠 마약류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중국 역시 △마약 및 향정신약 관리조례 △비약용 마약 및 향정신약 관리법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약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 등을 취급 및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기준을, △2022년 1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같은 해 8월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기준 등을 마련해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약처,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세청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4개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 및 재활, 교육 및 홍보 등에 집중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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