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약국이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받은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은 일단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처방전 전달방식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로 규정된 만큼, 대면진료 시 전달했던 원본 종이 처방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당장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메일‧팩스 등 송부’라는 처방전 전달방식은 시범사업에 명시된 처방전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된다”며 “팩스로 전달된 처방전은 보관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메일 처방전은 인쇄해 보관할 것인지 등 보관 방법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약사법 제29조에는 처방전의 보존에 대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복지부에는 팩스로 받은 처방전을 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조제 시 약국은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받아 2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메일이나 팩스로 받은 처방전을 보관했다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본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비대면’이라는 시범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처방전 보관을 반드시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비대면진료 특성상 의료기관에서 바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진료를 비대면으로 본 환자가 약국에는 대면으로 처방전을 전달한다고 보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료기관이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