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산업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 육성산업으로 대두됐다"면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통과된 백신에 대한 이번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국내 백신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바이오업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약 등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비록 올해에 한한 지원이지만 투자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조세특례 확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국회 및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바이오업계는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백신이 보건 안보 차원의 필수 기술이라면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바이오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상위의약품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면 휴미라(Humira) 및 키트루다(Keytruda)와 같은 항체치료제"라며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세계 최초 개발’ 타이틀을 달고 속속 출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작년 9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투자분야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바이오기술 중 백신이 유일하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으나, 이를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