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주의 급여가 확대되는 한편, 리베이트 논란을 낳은 동아에스티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금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면역항암제인 로슈 ‘티센트릭주’의 급여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티센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229만6,369원이다.
또한 병용요법에 쓰이는 아바스틴주 100, 400밀리그램(베바시주맙) 역시 급여가 적용되면서 상한금액은 각각 21만8,782원, 71만2,098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간세포암 치료 시 티센트릭주와 아바스틴주의 병용요법 투약비용은 기존 약 6,6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 사건이 유죄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난 2018년과 2019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고,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균 9.63% 인하율이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