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지적재산권 100번 강조해도 부족"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 매출 하락 직결…지적재산권 활용이 미래 성패 좌우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2-02 06:00   수정 2021.12.02 12:39
지적재산권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갔다 한다. 특히 제약바이오 벤처와 스타트업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 이에 대한 창출 및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바이오 기업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역 소재 유망 바이오 기업 IP 성공 사례를 통해 기업 경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I-CON K-BIO IP 경영전략세미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IP가 기업에 부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IP에 의해 기술이 종적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은 IP 전략을 통해 가치를 더욱 향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제약바이오의 라이센싱 아웃은 11조 규모를 넘어서며 바이오산업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됐으며, 더 나아가 라이센싱 아웃 후 실제 시장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IP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한 IP 창출을 통해 큰 부를 쌓고, 다시 벤처에 투자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혁신팀 고명숙 전문위원이 `사업화를 위한 IP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명숙 전문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특허 만료는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과 직결되므로 특허권 20년 유효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신약 개발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고명숙 전문위원은 빅파마의 특허전략을 예로 들며 “빅파마에서는 주로 `에버그리닝` 전략을 통해 사업화된 제품에 대해 무효가능성 있는 특허도 끝까지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한다”라며 “이에 따라 후순위 개발자들이 특허 회피 및 침해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른 특허 소송과 소송 기간을 연장시켜 시밀러 시판의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라며 “국내에서도 빅파마와 같이 전략적인 특허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미약품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011년 에소메프라졸에 관한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 시, 합의 종결에 따라 한미약품이 미국에서 2014년 12월 17일 에소메졸 캡슐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상 특허는 2014년 5월에 이미 소멸돼 약 6개월간 판매가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기간만큼 이익 볼 수 있었다.

이에 고명숙 전문위원은 초기부터 특허의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사업 기획 전에 특허 침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허 침해를 회피하면서 기술적 문제없이 개발할 수 있는 R&D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천 특허의 경우에는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특허를 등록받으면 특허 침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등록 및 보유와 관계없이 특허 침해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특허 지식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보유한 기술을 충분히 보호하는 특허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선행 문헌 조사와 R&D 기획부터 특허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청구항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항상 나의 물질이 나의 특허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재차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품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특허 제출과 창출 관리를 통해 에버그리닝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전문위원은 “R&D 수행 전에 IP를 분석 함으로써, R&D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IP-R&D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IP 환경에 따라 R&D 전략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며 IP와 개발 및 사업전략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최했으며,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김순남 연구개발 본부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명숙 전문위원 ▲노벨티노빌리티 백가람 이사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가 참석해 지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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