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복지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준수…유권해석 의뢰 예정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8-25 09:20   수정 2021.08.26 10:21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대한약사회 약무팀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실무자는 지난해 12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 8월 9일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성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약사회의 최근 유권해석 요청은 사실관계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건 및 의료전문지, 회원약국에 전달한 여러 문서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닥터나우의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며, 약사회와의 대면 회의와 사실관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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