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피선거권 제한' 징계는 부관참시”
양덕숙 전 약정원장, 피선거권 4년 제한에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절차 무시한 조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8-13 17:37   수정 2021.08.13 17:44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만에 피선거권 제한 4년 징계를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번 징계 조치가 자신의 회장직 출마를 막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시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약정원의 회원 정보 등 영업상 중요한 핵심 정보를 반출해 실형을 선고받은 엄태훈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을 약정원 요직에 임명한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배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3일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조처와 김대업집행부의 회무농단을 규탄한다”며 “피선거권 제한 4년과 6년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와 대상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요식행위이자 일방적인 부관참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이 불참하고, 4명의 약사위원과 3명의 외부인사를 제외한 다른 약사위원과 변호사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날 참석한 약사위원과 외부인사들은 조사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답변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충분한 토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 회의 후 바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 전 원장은 이날 윤리위 개최 직전 위원회의 한 감사가 조찬휘 전 회장에게 연락해 “김대업 회장에게 사과하면 약사회 화합을 위해 좋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조 전 회장이 김대업 회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직후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전직 회장을 우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윤리위가 피선거권 6년 제한 징계를 받은 조찬휘 전 회장에게 2014년 있었던 약사회관 가계약과 관련,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회장탄핵 찬반투표에서도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을 이렇게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앞으로 일어날 법적 책임은 김대업 현 집행부와 윤리위원장인 한석원씨에게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양 전 원장은 김대업 집행부가 윤리‧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 2013년 약정원의 회원 정보와 약국‧약사 정보, PM2000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무단으로 들고 나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았던 엄태훈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을 언급한 것이다. 

양 전 원장은 엄 위원이 약정원의 민감 정보를 무단 방출해 실형을 받았으나, 약사회 현 집행부가 그를 약정원의 핵심 상임이사로 채용했으며, 정보를 빼돌리는데 공모한 임 모씨는 외부에서 만든 보험청구 프로그램 골격을 기본으로 약정원의 새로운 보험청구 프로그램의 중요 소스를 지원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영업 정보를 사익을 위해 유출하고 이용한 범죄자들을 보안이 생명인 약정원 보험프로그램의 핵심 멤버로 일하도록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행위”라며 “ 최근 이들은 약학정보원의 사이버연수원 유지관리비로 대한약사회로부터 2억원을 배당받아 약정원의 핵심인 상임이사로 채용돼 연봉 1억원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덕숙 전 원장은 “이런 인물들을 채용한 책임자는 마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정의로운 것 아닌가”라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이들에 대해 당장 해고를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태훈 이사와 임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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