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익세키주맙)’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 주사(성분명: 세쿠키누맙)’가 8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제로 급여적용이 확대된다. 또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 15밀리그램(성분명: 톨바프탄)’의 모니터링 주기는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8월 1일부로 개정‧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인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와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한해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이 존재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과 관련, 사용상 주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익세키주맙의 경우 6개월 사용(3회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또한 삼스카정 15밀리그램(톨바프탄)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ADPKD 환자의 간수치 및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를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스카정의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와 총빌리루빈 수치 및 전해질 수치(혈청 나트륨 농도 등) 등 혈액검사 결과치는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첨부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