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선거권·피선거권 6년 제한
약사윤리위, 양덕숙·이범식 전 원장 4년 제한 의결…상임이사회서 확정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7-30 06:00   수정 2021.07.31 13:43
조찬휘 전 대약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6년간 제한된다. 또한 양덕숙 전 약정원장과 이범식 전 약사문화원장은 4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이하 윤리위)는 29일 제3차 윤리위를 개최해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 심의한 결과,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 관련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해선 선거권·피선거권 6년 제한,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과 이범식 전 대한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 대해선 선거권·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사안은 정관 제36조(징계)에 의거해 윤리위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된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은 △정관 제22조 제5항 제4호, 제5호 위반(사업계획 및 예·결산,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임) △정관 제2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위반(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건은 이사회 의결사항임) △정관 제24조의2 제2호 위반(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임)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회계계약규정 제23조(수납의 원칙) 위반(모든 수입은 일반수익금으로 수납해야 하며 당일 수금한 수입은 익일까지 전액 예입해야 함) △회계계약규정 제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 위반(모든 수입금은 수납일이 속하는 년도의 수익에 편입해야 함) △회계계약규정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위반(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함(단, 계약금액이 건당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 조항은 제외))에도 해당한다는 것.

여기에 △회계계약규정 제52조(입찰공고) 위반)경쟁입찰 공고는 계약금의 규모에 따라 약사공론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일간신문지 상에 공고해야 함) △회계계약규정 제5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위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사서를 비치하고, 계약의 목적, 이행 기간, 보증금액, 계약불이행시의 보증금의 처분, 위험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등도 징계 의결의 관련 근거가 됐다.

한편 약사윤리위원회는 한석원 대약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인사로 김재호·박호현·송경희·유영필·이철희·장복심 위원과 외부인사로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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