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해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27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해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30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는 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